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달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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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26 |
조회수 | 603 |
첨부파일 | | 첨부_건강보험법개정안 예고고시_청능사협회 의견서_181026.pdf |
안녕하십니까. 한국청능사협회(이하 청협)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별지서식 21호~23호(보청기처방 및 검수확인)에 대한 예고고시가 2018.9.28.~11.7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협에서는 보장급여비지급청구서는 찬성, 보장구처방전은 반대 → 복지카드(청각장애)로 대체, 보장구검수확인서도 반대 → 현 보장구검수확인서는 폐지하고 별도 보청기검수확인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첨부 한국청능사협회 의견서 참조) 이에 각 회원님들께서도 바쁘시더라도 사안이 중대하므로 첨부된 “청능사협회 의견서”를 참조하시어 회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올리시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꼭 의견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2. ‘진행’ 탭 누르기 3. 번호(5번) → 국민건강보험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클릭 4. ‘찬성’ ‘반대’ ‘기타’ 중 원하시는 의견 클릭 후에 글씨기 탭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네이버, 페이스북 등 타 사이트 아이디로 로그인 가능) 후 로그인 5. 로그인 후에 글을 입력 후에 “입력” 버튼을 누르면 2천자까지 의견이 등록됨 ※ 첨부: 한국청능사협회 의견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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