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긴급공지 - 항의 집회 : 11월 6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세부내용 목록
제목 긴급공지 - 항의 집회 : 11월 6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0-31
조회수 640

전국 청능사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모두 평안하신지요?


1.지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청기 급여신청서 및 검사 확인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난청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불편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2018.9.28 ~ 11.7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고고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2.이에 본 협회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예고고시 중 보청기처방 및 검수확인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시키기 위하여 116일 오후 1~ 3시 원주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권리 존중과 편리함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집회입니다.


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

- 보장구처방전 개정안 반대 복지카드(청각장애)로 대체,

- 보장구검수확인서 개정안 반대 현 보장구검수확인서는 폐지하고 별도 보청기검수확인서를 신설


116일 오후 1~ 3, 이 날은 전국 모든 청능사가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 앞으로

다 모이는 날!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을 닫고 전부 궐기합시다!!!


4.아울러 급박한 집회 준비를 위해서 참석 여부에 대하여 내일(11118:00)까지

메일(master@audiologist.or.kr) 혹은 문자(010-5600-2302)로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시 보수교육 8시간도 인정하여 드립니다. 집회 신고 및 집회에 필요한 준비 시간이 매우 촉박하여

빠른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특히 청능사 혹은 특히 원주시 소재 청능사분들께서는 주위에 보청기 판매업소 사용자측

(보청기착용자, 소비자, 보호자, 노인회 등)에게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보청기 사용자 또는

급여 신청자(보호자 포함)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내용'이라는 것을 적극 알려드려서 집회에

같이 참여를 독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9.28 ~ 11.7까지 진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고고시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 의견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2) ‘진행탭 누르기 번호(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클릭

3) ‘찬성’ ‘반대’ ‘기타중 원하시는 의견 클릭 후에 글쓰기 탭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타 사이트 아이디로 로그인 가능) 후 로그인입력버튼



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11월 6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집회 결과 보고
다음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달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