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별재난지역 8곳에 추가 급여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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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4-09 |
조회수 | 220 |
첨부파일 | ![]() |
대형 산불로 분실, 훼손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 추가 지원 안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부터 이어진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지자체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하여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지원내용: 피해지역 장애인 보조기기 추가 급여 (기 지급 보조기기와 동일한 품목 재 지급)(최저금액의 90% 지원) 제출서류: 재지급 신청서, 지자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처방전, 공단 사전승인 절차 생략) 접수방법: 공단 지사 팩스 또는 우편, 방문 접수 담당부서: 보조기기급여부 팀장 유은경 033-736-4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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