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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능사 보수교육 관련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청능사 보수교육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5-31
조회수 565

안녕하십니까.

한국청능사협회입니다.


본 협회에서는 청각학 관련 기관/단체/학계를 제외한

보청기 제조사 혹은 병의원 등 외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청각관리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개의 방법으로 연간 10시간까지 청능사 보수교육으로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1. 외부기관에서 사전에 본 협회로부터 보수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외부기관에서 제출하는 출석부로 보수교육을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기관에서 사전 인정을 받더라도 외부기관에서 출석부 체킹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에서 발급한 출석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그러나 본 협회로부터 사전 인정을 받지 아니한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실 경우에는

해당 교육자료와 출석확인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시면 검토 후에 인정해 드립니다.


, 본원이 인정하는 청각학 관련 기관/단체/학계에서의 교육과,

청능사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동영상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100% 보수교육으로 인정해드립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교육 혹은 온라인 동영상 그 어느 것으로든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청능사 보수교육 의무 이수시간은 3년간 60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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