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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집회 결과 보고 세부내용 목록
제목 11월 6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집회 결과 보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08
조회수 708
첨부파일 | 첨부_보도자료_집회사진 3매.zip

안녕하십니까?

한국청능사협회입니다.


1. 본 협회에서는 201811613:00~15:00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보청기바로쓰기소비자협동조합,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한국청각학교수협의회, 전국청각학전공학생연합회, 한국보청기협회, 청능사자격검정원 등 전국 8개 청각장애단체들과 함께 300명 이상이 모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의 보청기 급여 서식 개정()에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우리의 입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회원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와 우리의 입장 및 집회 사진을 회원님 및 주변의 SNS를 통해 널리 세상에 알려 주시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철회되고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향후에는 소비자단체들과 연합하여 대규모 항의집회를 검토하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116일 집회에 참석하여 주신 회원님들께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음 집회에는 이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분들께서도 꼭 참석하시어 우리의 의견을 함께 주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보도자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및 청능사협회를 비롯한 청각장애관련 8개 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의 보청기 급여 서식 개정()청각장애인에게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는 졸속행정의 결정판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위해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상기 단체들은 116일 오후 1~3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원주)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첨부: 보도자료 pdf


2) 우리의 입장


(1) 보장구 처방전

감각신경성난청은 시간이 경과함에도 호전되지 않으므로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는 카드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보장구 처방전은 불필요함. 따라서 보청기처방전을 폐지하고 복지카드로 대체


(2) 보장구 검수확인서

보장구(보청기) 검수확인 내용으로 보청기 착용 전후의 청력역치레벨과 어음명료도를 측정하는 것은 검수확인의 기준으로 애매모호하여 부적합함. 따라서 검수확인을 휠체어처럼 삭제하거나 보청기전문가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중 보청기 부분은 삭제하고, 보청기 급여신청 보청기업소의 기준을 확립


* 근거자료: 가표준 KS I 0562 (음향-보청기적합관리)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167(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 청능재활)


(3) 1개월 후 검수확인

검수학인을 지연하여 보청기 급여를 1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며, 난청인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임. 따라서 위탁수급의 경우 보청기급여를 즉시 지급한 후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환수


첨부: 집회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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