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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부터 기존 회비 20만원(보수교육비 무료) 규정을 '연 보수교육비 및 회비’ 로 개정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5.1.1.부터 기존 회비 20만원(보수교육비 무료) 규정을 '연 보수교육비 및 회비’ 로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30
조회수 680
첨부파일 | 공문_회비규정 개정 안내_청능사자격검정원_2024.12.30.pdf

안녕하십니까?

청능사자격검정원입니다.

 

본원에서는 201711일부터의 기존 회비 20만원(보수교육비 무료)규정을

202511일부터 연 보수교육비 및 회비 20만원으로 개정하며,

 

다음과 같이 관련 부칙을 신설하여 시행함을 공지합니다.

 

부칙(신설)

 

1. 이 규정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2. 보수교육비와 회비는 합산하여 연간 20만원 단위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연 보수교육비 및 회비의 납부 없이도 보수교육 이수는 가능하지만

   자격증 갱신 시에는 미납이 없어야 한다.

4. 자격증 신규발급 및 갱신 시에는 시작연도분 연 보수교육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

5. 외부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는 납부할 연 보수교육비 및 회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6.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보수교육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그동안 보수교육비가 무료이기에 소속 기관으로부터 보수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록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기존 보수교육이수 및 자격증 신규/갱신 등의

관련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기에 회원님들이 불편하실 사항은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02-552-4236

   의견 접수 : master@e-ats.net

 

※ 첨부 : 공문(회비규정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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